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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고단59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2, 4, 5, 6, 7, 9, 10 항 범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학창시절 학교 친구나 사회에서 만난 지역 선후배들인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공범들과 함께 미리 약속한 대로 차량을 운전 하다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가장한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등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23. 경 충주시 칠금동 소재 국민연금공단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에 E와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미리 약속한 대로 F 레이 승용차 운전자인 G으로 하여금 위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들, C 및 E는 그 다음 날 H 병원에 입원하는 등 마치 위 접촉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레이 승용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I 회사로부터 승용차 수리비, 치료비,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7,357,8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나눠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A은 공범들과 함께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3,373,520원 상당의, 피고인 B은 공범들과 함께 총 11회에 걸쳐 합계 67,789,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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