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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314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 E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13. 4. 6. 19:48 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 구청 사거리에서 피고인 A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수지 방면에서 기흥 구청 방면으로 진행 중 신호 대기 정차 중인 E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뒤 마치 피고인 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E의 치료비, 합의 금 및 차량 수선비 명목으로 2,550,380원,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고인 B의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3,286,490원, D의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1,193,57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 I, J 피고인들은 H, I, J와 공모하여, 2014. 7. 2. 21:00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문 정중학교 앞에서 I은 K 마르 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의로 J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한 뒤 마치 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I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차량 운전자인 J의 치료비, 합의 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348,020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고인 B의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2,022,810원, 피고인 A의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2,810,320원, H의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1,848,25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 M 피고인들은 H, M과 공모하여, 2014. 12. 21. 19:30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인근 골목길에서 M은 N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진행 중 피고인 A 운전의 O 아반 떼 승용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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