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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94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지인을 동승시키고 진로변경이나 우회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5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6. 02:35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이 J 뉴 아반 떼 차량에 피고인 B 및 K, L를 태우고 가 던 중 M이 운전하던

N 카니발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뉴 아반 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M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 KB 손해보험을 상대로 마치 M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A에 대한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1,409,7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332,06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6. 1.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364,393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공동 범행 :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 17:18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피고인 C의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인 O K3 차량을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A, C, E이 탑승하여 가 던 중 P이 운전하던

Q 프라이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K3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마치 P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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