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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6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 B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B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요지 피고인들은 신호위반 차량이나 안전거리 미확보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단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29. 01:35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 장 미공원’ 앞 도로에서, E 아반 떼 승용차에 피고인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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