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에게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2010. 12. 28. 00:13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D 앞 도로에서 B는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F 체어 맨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 하이 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1. 10. 경 피고인이 합의 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41,09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처제들인 G, H, I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의논한 후 J에게 G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J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J, G, H, I과 순차 공모하여, 2013. 9. 25. 경 J는 K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G이 H, I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있던
L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위 갤 로 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1. 11. 경 G, H, I이 합의 금,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672,68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경 후배인 M 와 술을 마시면서 차 수리비 문제를 의논하다가 M로부터 ‘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으로 처리하자’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