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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6.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2:16경 원주시 단구동 단구시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목양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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