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7 2014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2:16경 원주시 단구동 단구시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목양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