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6 2013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0:3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치킨앤칩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씨에프랑스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SLK3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에게 지난 5년간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