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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5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D 부근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9. 1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다방 부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마트 부근에 주차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K으로부터 받은 5만 원과 피고인의 돈 5만 원을 합하여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인천 남동구 L 2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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