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방법의 결정 등을 위하여 주택법 등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5. 11.경부터 2007. 4.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자이었던 사람이고, C는 2005. 11.경부터 2007. 4. 12.까지 위 임차인대표회의의 총무였다가 2007. 4. 12.부터 2009. 4. 11.까지 원고의 1기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임차인대표회의 총무이던 C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환급된 수도요금 과부과 환급금 2005. 12. 28. 12,149,460원, 2006. 5. 4. 10,079,740원, 합계 22,229,20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C의 개인계좌(농협 D)로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다. 1) C는 2007. 12. 22. 원고의 임시회의에서 해임되었고, 2008. 1. 9. 총회에서 E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2) 이에 C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합292호로 해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8. ‘2007. 12. 22.자 임시회의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집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E은 피고가 2005. 11. 9.부터 2007. 4. 12.까지 임차인대표회의 공금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을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재항고로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2008. 9. 3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다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C는 2009. 7. 14. 자신의 제일은행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6,173,843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을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