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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6382
위수탁관리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의 임차인들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단지의 분양자들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분양 세대 202세대와 임차인 세대 1,137세대로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임차인과 분양자를 통틀어 이하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 제5조 [관리기구 등] ① 입주자 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대주택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합하는 “통합 공동주택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

제16조 [동별 대표자 선출] ①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차인대표회의로 구성하되 제17조 각항을 준용하며, 임차인대표회의는 세대 구성원 100세대 이상의 단위로 1인을 선출할 수 있다.

제17조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구성] ② 통합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임차인대표회의의 임원 및 임대사업자로 구성하되, 총 구성원 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④ 공동주택대표회의 최초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 4명 (회장, 감사 각 1인 포함)

2. 임차인대표회의 : 3명 (회장, 감사 각 1인 포함)

3. 임대사업자 : 1명 제21조 [공동주택대표회의의 회의개회 및 의결방법] ②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관리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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