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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3고단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4. 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4. 2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4.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1.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1.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11:40경부터 11:50경 사이 안성시 C에 있는 'D'내 1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2층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1만원권과 5만원권 5매가 포함된 현금 40만원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우측 바지주머니 안에 넣고 밖으로 나와 절취하고, 연이어 컨테이너로 연결된 가스충전소 2층에 있는 콘테이너로 만들어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F 소유의 1만원권과 5만원권이 섞여진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좌측 바지주머니 안에 넣고 사무실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14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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