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58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의 작성 및 행사 당시 B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고 한다) 회장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당시 본인이 2016. 5. 3.자 임시회의에서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대표회의 측과 그 효력에 대한 다툼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는바,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의 효력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할 당시 본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C이 2015. 12. 28. 임차인대표회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대표선거무효확인의 소(2015가합27663호)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의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5. 13. 변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