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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14135
임차인대표회의해산및회장해임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총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임대주택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101동 ~ 119동의 19개 동과 총 1,300세대로 구성된다)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 C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피고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제7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2014. 7. 16. 실시된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3) 피고 B은 위 선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 102동, 103동의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어 피고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동별대표자 선출 및 피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경위 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9.경 제7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구성을 입주자들에게 공고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7. 10.경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19개 동에 대한 총 10개의 선거구 중 제6, 7 선거구(109동 ~ 112동)를 제외한 8개의 선거구의 동별대표자 후보자로 제1선거구(101동, 102동, 103동) 후보자인 피고 B을 포함한 총 8명이 확정되었고, 2014. 7. 16.부터 2014. 7. 17. 이틀간 세대방문 투표방식을 통하여 동별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고하였다. 3) 위 공고에 따라 2014. 7. 16.부터 2014. 7. 17.까지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7. 28.경 입주민들에게 2014. 7. 29. 오후 5시부터 이 사건 선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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