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6.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원고를 동별대표자직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3.경 이 사건 아파트 603동 동별대표자로 선출(임기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되어 위 603동 대표자이자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6. 개최된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에서, 원고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권한 없이 출석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받았고, KTX 시공업체에서 돈을 받아 피고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으며, 잡수익을 이용하여 2014. 2.분, 2014. 12.분 및 2015. 1.분의 각 사용요금에서 공제하였으나 603동 1116호, 같은 동 1512호, 607동 910호와 원고 본인은 공제받지 못했고, KTX 시공업체에서 돈을 받아 사용하고 700만 원이 남았다’는 등의 주장(이하 ‘이 사건 주장’이라 한다)을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동별대표자에서 해임하는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동별대표자 해임안이 결의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5. 8. 17.까지 제출하되,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 (동별대표자의 선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9. 해당 임대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