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답 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제1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412.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공장의 임차인이다. 2) 피고 B은 2004. 4. 10. 이 사건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출입 등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고, 2007. 4. 26.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피고 B과 그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공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7호증, 을가 1, 3~6,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자신들의 통행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을가 3~6,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공장은 주위가 전부 논밭, 공장, 저수지로 둘러쌓여 있고, 가장 가까운 공로(公路)는 남쪽에 있는데, 위 공로와 이 사건 공장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리막 경사가 져 있고, 그 가운데 부분에 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