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 12. 1. 피고 B으로부터 김포시 D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약 120평 가량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2억 4천만 원에 도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삼정에어씨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9. 5. 위 공사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12. 17.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1. 21.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행사하는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침탈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을 실제로 점유하면서 다만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 소유권을 주식회사 운안산업에 허위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