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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16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4. 23:00 경 광주 북구 B 건물 303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이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아이 폰 플러스 세 븐) 을 방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여행용 가방의 손잡이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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