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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416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2015. 6. 6. 18:20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303호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몸 부분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각 진술서

1. 각 C의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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