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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7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29.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0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동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7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 눈에 멍이 들고 피해자 뺨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E 303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2017. 5. 30.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5. 30.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E 303호에서 피고인과 동거 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후 자신의 짐을 찾으러 온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

헤어졌으니 동거할 때 빌려 준 돈을 돌려 달라, 당신이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신고 하겠다’ 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북 중리 8길 15에 있는 우림 타운 앞 도로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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