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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1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0:00 경 서울 강북구 B 주택 건물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7세) 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집에 가겠다고

하자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주택 대문 앞에 세운 후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빨로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머리가 주택 출입문 문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머리 부위 열창, 좌측 얼굴과 우측 입안 및 우측 손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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