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8세)에게 제주시 C에 있는 주택을 1억 2,0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주택의 주인 D가 일본에 있는데, D의 오빠 E에게 계약금을 주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6. 4. 12.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045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제주시 C에 있는 주택의 실제 소유주인 D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D나 E과 위 주택의 매매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과 관련하여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제주시 C에 있는 주택의 실제 소유주인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부근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소재지 “제주시 C”, 매매대금 “일억이천만원정”, 계약금 “삼천만원정”, 잔금 “구천만원정”, 매도인 “D”, 대리인 “E”, 작성일 “2016. 4. 20.”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