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가 금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분식점의 월수입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2. 10. 11.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원금을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차용금증서, 일금 삼천만원정,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아래 각 항을 이행하기로 본 증서를 제출함, 서기 2002년 10월 11일, 채무자 성명 A, 채권자 C 귀하“라고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3. 3. 6.경 제주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분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수로 6만 원씩 100일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3. 11. 5.경 2003. 11. 5.부터 2004. 2. 3.까지 90일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체재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던 중 일본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여권 사증란에 출입국사실을 확인하는 고무인을 찍는 등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여권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 2005. 7. 6. 21:00경 일본 동경도 G 소재 H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