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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4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 B과 제주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그 사업자금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타운하우스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여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2016. 7. 19.경 F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24억 8,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F은 2015. 12. 3. 및 2015. 12. 21. 이 사건 토지 소유주인 G, H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였고, 등기명의를 원소유주인 G, H으로부터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6. 7. 19. B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원소유주인 G, H과 B 사이에서 작성되었다). 토지 소유주인 G, H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담보로 I조합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 중 12억 원은 G, H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2016. 10. 31.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I계좌(K)에서 계속보관하면서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향후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사업에 필요한 동업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협의 하에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출, 거래처 자금 대출 등에 위 동업자금을 사용해 오던 중 처 J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압류 등 보전조치를 피하기 위해 2017. 3. 10.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M은행계좌(N)로 남은 동업자금 1억 6,943만 원을 이체하여 계속 보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1억 6,943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7.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인인 O, P에게 도박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6,943만 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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