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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나10521
약정금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제주시 C 전 96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456.67㎡와 위 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목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경 제주시 D장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를 피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7. 2. 3.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2017. 3. 21. 제주시 E 대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제주시 C 대 504㎡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7. 3.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취득세 산정을 위한 도급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2017. 3.경 원고와 공사대금 3억 원으로, 계약일자를 2016. 9. 19.로 소급하여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되 피고가 나중에 이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관할 세무서에 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구분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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