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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6나118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B은 용역수주인(“을”)으로서 2014. 5. 7. 용역의뢰인(“갑”) 피고와 구미시 C 외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토지매입용역 계약 체결 조건]

4. 토지매입 용역금은 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중 본계약시 금 삼천만원정 (\30,000,000) 지급하고, 잔금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은 토지 중도금 지급 시 지급한다.

5. 용역기간은 용역계약일로부터 30일로 정하고, 토지금액은 평당 215만원으로 정한다.

제4조[토지용역계약의 범위]

1. 경북 구미시 C 외 7필지.

가. 토지 매입용역계약과 동시에 기계약된 계약서와 해당사업지의 토지조서 및 지 적도 제출. 나.

“갑”이 계약금 10%를 지급후 “을”은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즉시로 제출. 다.

나 사항을 “갑”과 “을”이 이행후 중도금 50%는 대출금으로 지급.(채무자는 시 행사로 하고, 잔금시까지 이자보장책 보장)

라. 다 사항을 이행후 토지잔금 40%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및 사업승인을 득한 후 해당사업지의 사업대상물을 상대로 대물변제 계약 또는 준공후 즉시 또는 70% 분양시 즉시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

수익증권(신탁사를 통한 자금조달)을 “갑”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해지 등]

3. “갑”과 “을”은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갑”의 귀책사유 시 에는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되며, “을”의 최대한 노력에도 약정기간까지 전필지 계약이 안될 경우는 수령한 용역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가.

“갑”이 제4조 가항~라항을 위반한 경우. 나.

“을”이 제4조 라항 및 5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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