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8. 00:30경 제주시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기사에게 모텔 상호를 잘못 알려주었다면서 피해자 C(여, 72세)에게 시비를 걸어 소지하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8. 15: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1세) 운영의 ‘F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 “쌍년.”, “보지를 찢어야 한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5:36경 제주시 광양사거리 부근에서 승차해 운행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택시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야한다며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시내 한복판의 도로를 주행 중이었고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금방 도착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양해를 구하는 위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화를 내며 “야, 이 새끼야.”, “십새끼야.”, “야, 경찰서에 가자.”, “너 같은 새끼한테 택시비 못 내고 벌금을 내겠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돈을 보여 주며 “너 같은 새끼한테는 돈이 있어도 주지 못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