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51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 동구 D 답 2691㎡ 중 225/8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0....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 중 E 지분 전부인 450/814 지분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0. 7. 4. 접수 제71031호로 피고 명의로 225/814 지분에 관하여 1989. 12. 15.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E 지분이 이재문을 거쳐 2016. 2. 25. 원고 A 250/814, 원고 B 200/8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대물반환예약일은 1989. 12. 15.이므로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이미 경과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