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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166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D 답 2691㎡ 중 225/814 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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