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166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D 답 2691㎡ 중 225/814 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D 답 2691㎡ 중 225/814 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