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D의 지분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는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89가단28186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순번을 붙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1989. 11. 20. ‘F으로부터 1987. 12. 5. D,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95분의 1367.16 지분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95분의 1227.84 지분을 대금 총액 7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E에게 2595분의 1367.16 지분, 원고에게 2595분의 1227.84 지분에 관하여 각 1987.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의 판결(아래에서는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1989. 12. 28.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0. 1. 9. 접수 제117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등기명의자 등기원인 지분 원고 1987. 12. 5. 매매 2595분의 1227.84 D 2595분의 1367.16 E 2595분의 1367.16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E 지분 전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2. 1. 23. 접수 제2444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E, 채권최고액 4,000만 원)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등기부에 E 지분 전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2. 1. 28. 접수 제2925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E, 채권최고액 3,000만 원)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