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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구합10073
보조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의정부시장은 2008. 3. 3. 의정부시 C 일원 124,705㎡를 정비예정구역(D구역)으로 하는 ‘E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고, 2008. 8. 21. D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원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였으며, 2010. 8. 24. 의정부시 F 일원을 A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의정부시장은 2016. 10. 27.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의 해제 검토를 요청받아, 2017. 2. 21.부터 2017. 3. 22.까지 우편조사 방식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2017. 8. 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4항 및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8. 10. 1. 경기도조례 제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도 취소하였다.

이후 원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원고 B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6항 및 구 조례 제11조의4 제5항을 근거로 의정부시장에게 원고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의정부시장은 2017. 11. 10. 재정여건을 이유로 원고 B의 보조금신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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