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29.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62,6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A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9. 5. 창립총회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499인 중 379인(75.95%)의 동의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결의하였고, 2009. 9. 11.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500명 최초 설립인가 이후 변경되었다.
중 1/3(166.6) 이상인 176명은 2016. 4. 12. ‘이 사건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4항 제2호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 조례 68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