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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7구합82314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시설계획 폐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4. 6. 25. 서울특별시고시 E로 서울 서대문구 F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9. 5. 21. 서울특별시고시 G로 위 일대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8.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조합이고, 원고 B, C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104명 중 38명은 2016. 7. 4. 서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다.

서대문구청장은 1차로 2016. 12. 7.부터 2017. 1. 20.까지, 2차로 2017. 1. 31.부터 2017. 2. 14.까지 각 우편조사 및 직접 방문제출 방식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사업찬성/반대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2017. 1. 21.부터 2017. 1. 23.까지 현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찬성자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2017. 2. 22. 이를 공고하였다.

구역명 전체 토지등소유자 참여자 참여자 기권 참여율 (%) 사업찬성율(%) 유효 무효 계 찬성 반대 A재개발구역 104 88 76 51 25 12 16(국ㆍ공유지 2건 포함) 84.61 49.0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9. 20.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0. 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D로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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