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송파고”를 “송파구”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오인 H성당구역에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근거 법규를 오인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은 2013. 7. 11. H성당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고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고하면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우편조사 마감일 기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반대)'를 요청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사업중지)를 추진하게 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H성당구역 주민들은 위 공고를 신뢰하여 수개월 동안 주민의견청취에 응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H성당구역 주민들의 30% 이상이 ‘해제(반대)'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송파구청장이 보완절차과정에서 H성당구역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