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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8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10. 23:14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에게 “ 씨 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등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갈 것을 수차례 권유 받자, 피고인 A은 “ 경찰이면 다가,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사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위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사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업무 방해만 인정)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의자들의 행동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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