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29. 22:46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D 소재 ‘E 노래방 ’에서 노래방 대금을 선불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그 곳 운영 자로부터 “ 저희 체 크기는 신형 체크 기라 IC 카드가 아닌 일반 마그네틱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 체크 기가 신형 체크 기라서 일반 마그네틱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노래방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노래방도 많으니 업주와 그만 다투시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들은 경위 G,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은 “ 한 번 해봐 라. 새끼들 아.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봐라. 지랄들 하고 있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 체포할 수 있으면 해봐 라. ”라고 말하며 팔꿈치와 몸으로 경위 G를 밀치고, 피고인 A은 팔로 경위 G를 밀치고, 손으로 경사 H의 팔을 잡아 뿌리치고, 손으로 경사 H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고 하고,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경위 G의 상의 조끼를 잡아끌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경위 G의 허리를 붙잡아 끌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경사 H의 팔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위 G, 경사 H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폐쇄 회로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의 죄질은 불량하나, 최근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