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1. 19:18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 B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가 식당 테이블에 뱉어 버리며, 술에 취해 식당에 있는 숯불 연통을 주먹으로 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며,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 컵과 지갑,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시간 정도 피해자 E 운영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경위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 발 새끼야, 지랄하지 마 개새끼야’, ‘ 이런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 관인 F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아 당기며 머리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