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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단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11. 17:4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계산할 것처럼 해물 칼국수 2 인 분과 소주 2 병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0. 11. 18: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김 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를 받은 다음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112 순찰차 뒷좌석에 위 순경 H과 함께 탑승하여 G 파출소로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 A은 " 수갑을 왜 채웠냐

" 고 하며 발로 순경 H의 몸을 걷어차고, 이에 순경 H이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발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순경 H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G 파출소 근무 일지( 야),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간이 영수증

1. 동영상 CD

1. 순경 I의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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