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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1 2020고단13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일하는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청받자, 피고인 A는 “돈 안준다. 너네 다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옆 테이블로 이동하여 언성을 높이며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그 테이블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고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받고도 욕설을 하며 이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 A에 이끌려 식당 앞길로 나갔음에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손님이 가게 내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같은 날 15:1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 G, H에게 ”쌍놈의 새끼가, 야!”, “진짜 쌍놈의 새끼네 경찰, 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뻗어 가격하려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H의 복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 H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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