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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95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빵집’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의 알루미늄 샤시를 양손으로 뜯어낸 다음, 위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게 내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4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은 2015. 1. 31. 22: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이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던 ‘G’ 음식점 인근 노상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 오토바이 1대, 시가 미상의 휴대용 카드단말기 1대, 현금 313,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5. 2.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식당 뒤편 출입구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안쪽에 설치된 별도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피고인은 2015. 2. 7. 04:3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가량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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