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7』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06:1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라이터로 태운 후 이를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00:3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미용실 ’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18. 14:5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 모텔’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모텔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47』 피고인은 2017. 12. 20. 02:20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 ’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가게 안 김치 냉장고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 원과 통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