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95] 피고인 A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5.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18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 07:30경 서울 강북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G(남, 22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피고인 B 공소사실에 ‘피고인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2세)이 위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J지구대1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남, 45세)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위 순찰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