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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4375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 란에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3쪽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차량 운전자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선행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고, 피고 2 차량 운전자는 피고 1 차량과 충돌 후, 1차로에 정차한 피고 1 차량이 사고 수습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고, 전조등을 비롯한 모든 등화가 꺼져 멀리서는 피고 1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해 있음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고서도, 자신의 차량을 갓길로 비켜 정차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새벽시간 대에 비상등만을 켜둔 채로 만연히 2차로에 정차시켜 후행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피고 1, 2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 차량의 보험자, 공제사업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갑 17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새벽 04:00경 가로등조차 없어 전방의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원고 A으로서는, 주행 중 도로 전방 2차로에 비상등을 점멸하고 있는 피고 2차량을 발견하였다면,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조등의 상향등 기능을 적절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방시야 확보조치를 취하여 도로 전방의 상황을 파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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