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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145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229,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5. 29. 23:20경 울산 북구 동천서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로 1차로에 쓰러졌다. 같은 시경 C은 D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신상안사거리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선행하던 차량은 쓰러져 있던 원고를 발견하고 비상등을 켠 채 2차로에 정차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역과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골반골 및 천추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선행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는 야간이고 선행하던 차량이 도로의 2차로에 비상 정차하고 있어 1차로에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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