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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7507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 21. 15:2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계수사거리에서, 맨 오른쪽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우회전을 하던 중, 우회전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3.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61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우회전차로 중 1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이 우회전차로 중 2차로를 침범하여 우회전하면서 나중에 우회전차로 중 2차로에 진입하여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우회전차로는 2개 차로이므로, 나중에 2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이 먼저 1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우회전차로 노면의 차로구분선 표시가 희미하여 1, 2차로를 식별하기 쉽지 않았고, 피고 차량은 2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정차하였다가 우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우회전 차로 중 2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차로구분선 식별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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