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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1350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48년생인 원고는 2014. 11.경 뇌출혈 이후 후유증으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하여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7. 4. 10. 원고 남편 C과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대표인 피고와 체결된 시설급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건강관리) ④ 피고는 입소 시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원고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원고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⑤ 피고는 원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 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원고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원고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7. 6. 13. 17:50경 혼자 이 사건 요양원 2층 거실에서 원고 침실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18:45경 포천시 소재 E병원으로 이송되어 개두술, 혈종 제거술 등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인지능력과 방향감각이 없었던 원고의 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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