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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ASTE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 C(남, 77세)를 태우고 세종특별자치시 D 앞 도로를 봉암리 방면에서 와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워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를 태울 경우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동승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 없이 오토바이에 태워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추락시켜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MASTER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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