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서울 강서구 I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