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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2 2019고단2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0:31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내가 좆밥으로 보이냐.”라고 말하며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안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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