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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1:01경부터 같은 날 11:09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앞 빌라에서 불상의 여성이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112신고 접수 당시 경찰관에게 알려준 주소는 조회가 되지 않아 경찰관으로부터 정확한 주소의 설명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만 반복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3:00경 재차 112신고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7. 13:27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에게 ‘신고 했는데 늦게 출동했다’며 항의하였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며 피고인의 신고 이유를 청취하려고 하였고,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0분 동안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개새끼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가까이 접근하여 상체를 들이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경장 D의 가슴을 몸으로 약 4회 밀치고, 팔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명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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