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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고단4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0:37경 부천시 B에서, “누가 현관문을 자꾸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하여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팔을 2-3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지구대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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